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 61807, 61805 관련하여 추가 질문 경희의료원 | 2019-07-02

2019년 1월에 비품 구매하여 두달 감가상각 반영하여 2월말 결산 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넉달
사용후 제품 반품 후 환불받으려고 할 경우, 2월말 기준 잔존가액과 환불액 차액을 영업외이익
계상하면 되는지, 실제 사용일 6월까지 월할 감가상각 반영후, 6월말 기준 잔존가액과 환불 금액과 차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결산이후 반품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월할상각 반영하지 않고 잔존가액과 환불금액과의 차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