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감가상각 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을 돌려주고, 전액 환불받기로 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어떤 계정으로 하면 될지요.
환불받는 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품구입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누계액은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테니 해당 비품에 대해 매입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