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활용품 매각 관련 | 2019-06-27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폐기물품 중, 헌옷 / 토너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업체에 매각한 후 나오는 수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법령으로 규정된 재화나 용역이 아닌 모든 재화나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보유중이던 재화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