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드립니다. | 2019-06-26

개인지원 렌트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보험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비용처리하고 개인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시 추가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명의 차량에 대한 렌트비와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비용에 대해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렌트비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