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임직원 개인명의로 렌트카 계약을 하여 법인에서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렌트료 및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법인 비용인정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지원받은 개인은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직원명의 렌트카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세법상의 실질괄세 원칙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고 입증되는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명의 차량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가급적 법인명의로 계약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