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실거주 2년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있을경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 치르고 입주 후, 등기까지 2~3개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실거주 2년 기산일은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한 날이 될까요, 아니면 등기일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실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일이기는 하지만 전입신고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거주기간 기산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전입신고일, 등기일 등이 거주기간 기산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