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사유 | 2019-06-25

임대업자로 이번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폐업하려고 합니다.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양수자가 대리납부를 마친상태입니다. 얼마동안은 매수자가 기존 임차인그대로 임대업을 유지 하려고 합니다.

이때 폐업사유는 양도양수가 되는건지 아님 기타로 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사유는 실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잘못 기재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매각하는 경우라면 양도양수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