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및미수이자 (주)풍강 | 2019-06-24

대여금 지급시 양사 대여금약정서(대여금상환조건 및 대여금이자 지급조건 기재)는
작성했습니다
매월 대금지급시 이자는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거래처와 거래종료가 되었습니다
거래처의 대여금 및 보증금이 회수가 안되어서 보증금및대여금반환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대여금에대한 미수이자건에대해 미수이자를 계속 설정해도 되는지요?
답변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속 설정여부는 자금대여에 대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 내용입니다.
다만, 대여금이자 지급조건이 질의에는 없는데 지급조건이 계속 유효하다면 이자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