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담배자동판매기 무상대여 한미상사 | 2019-06-21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당사는 담배도매업체로써
금번 거래처에 담배판매 촉진을 위하여 약 6백만원 상당의 자동판매기를
무상으로 3년간 계약체결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럴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비품처리하여 감가상각
2. 판매촉진비(또는 판매장려금)로 전액 비용처리
3. 접대비로 전액 비용처리
감사합니다.
답변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한 조건충족시 모든 거래처에 자동판매기를 제공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특정 거래처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