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 2019-06-20

RCMS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반 보통예금 계좌처럼 마음대로 인출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이 지급요청을 하면 재무담당자가 RCMS 가상계좌를
통해서 거래처에 결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결재만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
인출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비용 발생시에만 가상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실제 지출발생시점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