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기존에 직원들에게 숙소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뀐 리스개정 기준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임차보증금이 약 $5,000 인 경우 인식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답변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 등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데, 귀사의 임차보증금의 경우도 소액이라면 종전대로 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외부감사인 등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