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계약 송태희님 | 2019-06-19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회사 등기 감사인 분이 주2회 고문으로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하고 고문료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6월01일 부로 관리총괄 부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조건>> 부사장, 사정상 기존과 동일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없고, 4대보험 본인부담(지역가입자) 조건으로 입사 했습니다.
1)등기 감사이면서 관리총괄 부사장 입사인데 >> 근로 소득으로 처리 못하고, 기타소득 처리 해야 하고 2) 실질적으로 부사장 인정 및 결재 라인인데 회사 정규 직원으로 처리 못하는 상황임.3) 활동비 등 법인카드 지급하여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해도 되는지?
이상과 같은 내용 입사 및 회계처리 할 경우 법인세법상 또는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한 활동비는 법인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자라도 해당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법인이 입증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