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정수기, 비데, 복사기등을 임대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뀐 리스기준에서는 이러한 자산들을 새로이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건가요?
소액인경우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기초자산의 소액이 어느정도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는 소액리스자산에 대한 금액기준은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회계기준원의 안내자료에는 기초자산 5,000$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