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원천 사용료소득 수정신고 (주)동원에프앤비 | 2019-06-18
해외법인에 사용료 소득이 발생하여 전월에 지급을 완료한 후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전월에 원화로 지급을 해 달라고 해서 원화로 지급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이번달에 다시 원화를 다 돌려줄테니 외화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전월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당월에 다시 신고를 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원천세를 과다납부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