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자 상여 | 2019-06-17

수고하십니다.

1.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2. 조사대상기간은 피합병법인이 당사에 합병되기 전 기간임
3. 조사대상기간의 대표자와 현시점 대표자 다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상여 처분이 될 경우
조사대상기간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는 건지 현시점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세무조사기간의 대표자에게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