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치과기공물의 면세여부 경희의료원 | 2019-06-17

<사실관계>
치과기공소의 매출형태는 아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치과의원(병원) 으로 부터 기공재료를 넘겨받아 순전히 가공만 하여 납품하는 경우
2. 치과의원(병원) 으로 부터 기공의뢰만 받고 재료는 기공소에서 매입 후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 2번의 경우 기공재료에는 고가의 품목(금 등)도 있어 1번에 비해 금액이 몇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의>
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인 바, 2번과 같이 기공재료를 기공사가 직접 매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공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것인지요?
답변
기공사가 직접 재료를 구매후 납품시 재료와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재료를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대비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비율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기공재료가 용역비보다 더 크다면 면세가 부수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면세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