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건설및판매 | 2019-06-17

주택건설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택건설목적 건설용지를 매입하였으니 부득이한사정으로 주택건설용이 아닌 용지를 그냥 매각하였을경우 매출액으로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용지에 건물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매각한 경우라도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