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의 件 | 2019-06-1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수출이 주된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원재료 업체들 중 상당수로부터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수출금융 등을 위해서

업체들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려 하는데,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해당 발행을 거절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혹시 영세율 전환을 강제하거나 혹은 예시로 들만한 조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영세율 발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출하는 재화 또는 공급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개설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