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으로 개인기업 사업포괄양수도후 폐업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 순자산이 자산에서 부채차감시 음수인상황입니다 보토 양수받는법인은 자산부채를 승계받고 양수도대가를 지급하는경우인데 순자산이 음수이므로 양수받는입장에서 오히리 양수도대금을 받아야되는 미수금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미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미수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세무상 포괄양수도상 문제가없는지요?
답변
포괄양수도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미수금을 현금으로 받는 문제는 포괄양수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