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부도로 인한 세액 → 폐업완료 | 2019-06-13

해당건에 대하여 A법인에 대하여 폐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폐업일 이후 날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폐업전에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면 잘못 발급된 해당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