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부도로 인한 세액 | 2019-06-13

1. 당사는 5월 3일날 A법인으로부터 마이너스세금계산서(매입)를 발급 받았습니다.
2. A법인은 6월 3일날 부도가 확정되었습니다.
3. 현시점인 6월 13일에 5월3일날 발급받은 마이너스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법인에서는 부도가 발생한 후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 해당 마이너스세금계산서는 A법인에서 잘못발행한 세금계산서 입니다.

→ A법인은 6월 3일 날 부도가 확정됐으나 부도 확정전인 5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건가요?(현시점 6월 13일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경우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해당금액을 신고하고 6개월 후 확정신고 시 경정청구를 받아야되는 건가요?
답변
폐업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폐업하지 않고 부도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