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업 폐업일자 | 2019-06-13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6월 4일 토지,건물을 매각하고 잔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직 폐업신고를 안했는데, 폐업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6월중 페업신고를 하면 7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실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각완료 시점인 6월4일을 폐업일로 하여 신고하면 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