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라이선스에 대해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계약으로 사용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3년동안 약정된 금액을 연분납하며, 계약종료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종료시의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3년 분납으로 내는 비용에 대한 처리
2. 계약기간 종료시 획득하게 되는 사용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2번의 '비용완납시기인 계약기간 3년 종료후 무형자산취득 요건이 충족'된다면
1번의 3년동안의 처리했던 당기비용처리와 회계처리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구입한 라이선스비용에 대해서는 무형자산보다는 사용료(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