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법인카드로 수납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전산자료로 남아있고,
해당 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기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법인카드로 위약금을 수납하였더라도 별도로 부가세신고 없이 위약금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로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