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정청구 | 2019-06-10

매입세금계산서 고정자산
공급가액 95,000,000원 세액 9,500,000원을

잘못 기재해서
공급가액 9,500,000원 세액 950,000원을 환급신청이 되어서
950,000원이 환급된경우

세액 8,550,000원을 경정청구해야하나요?

경정청구시 내용을 뭐라해야하나요?
매입세액금액 착오기재료 하면 되는지요?

부가세수정신고와 경정청구시 가산세가 있나요? 착오기재로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세부적 경정청구 절차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