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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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문의 | 2019-06-04
우리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소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원이 2012년도 취득한 연구장비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후 대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장비 매각건이 부가세 발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면세인 연구용역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