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 2019-06-03

지난번 문의 드렸던 내용에 추가 문의드립니다.

A는 국내법인의 해외 사무소 혹은 100% 지분을 출자한 해외법인의 파견된 주재원, 국내에 주소를 가졌기 때문에 국내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해외국가의 소득세법상으로도 거주자입니다.(183일 이상 거주, 해외국가에 거소가 있음 등)

이 경우 양국가의 거주자가 되며, 아래 조세조약의 2항인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통해 거주국을 확인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린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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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중

"제4조【거주자】[1995.08.24]
1.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의 거소판정의 주요기준은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답변
조세조약 제4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에서의 자국민인정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국내에 항구적 주소지가 있는 파견주재원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여 세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시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법률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