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주)동원에프앤비 | 2019-05-31

당사는 직원에게 당사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로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해당 구매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적립금이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서면3팀-1277, 2007.04.30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