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중개수수료 | 2019-05-30

토지를 임대해주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토지를 매도하고 폐업하기로 했는데, 중개수수료 증빙은 어떤식으로 발급받아야하나요??
본 사업자는 사장이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번호나 거소등록번호는 없습니다.

1. 중개수수료를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아도 되는지요??
2. 중개수수료 부분은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는 사용 못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부분은 발생하는것이 없습니다.
답변
토지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매각과 관련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반영한 경우 양도소득계산시에는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