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재평가. | 2019-05-30

안녕하세요

자산평가시 예)토지 증가분에 대해서 세무상 유보로 처리되는데
혹시 지방세법상 납부나 신고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재평가에 따른 자산증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