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 구분문의 | 2019-05-29

당사는 개인에게 일시적으로(1회성)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소득구분을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중 어느것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원천징수세율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와 종속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경우 해당 인적용역을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우연히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이고,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세포함)인데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2%로 원천징수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총액에 8.8%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