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고서상 필요경비 마이너스표시 | 2019-05-29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총수입금애이 5천이면 필요경비 3천 그리고 임대보증금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4천으로 하면 ,종합소득세신고서상 표기는 아래와같이됩니다

총수입금액 5천
필요경비 -1천
소득금액 6천

이렇게 종합소득세신고서상 필요경비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총수입금액이 5천이고 비용이 3천이면 과세표준금액은 2천이 되며, 여기에 필요경비불산입액인 4천을 합산하여 총 6천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마이너스로 기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