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2019-05-28

주차빌딩건물(1층 일반임대,2~5층 주차장 영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번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는데 공급받는자를 어디로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체결시 매수자는 법인 3개가 같이 1/3씩 지분을 갖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 법인명을 올렸습니다.

이제 잔금날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주차빌딩을 운영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로 성명에 주식회사 *** 외 2인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 공동사업자로 계약서에 있는 2개의 법인이 올라가있어서, 계약서상 매수 법인3개가 사업자등록증에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는 이 사업자가 법인공동사업자이니 새로 발급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공급받는자로해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면 된다는데..이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님 매수법인 3개를 건물 1/3씩 가액으로 각각 발급 총 3장을 발급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실제 매수자가 3개의 법인이라면 각각의 지분비율만큼 발급하면 되는데, 주차빌딩을 운영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