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여부 | 2019-05-28

당사(제조업 매출액 5천억이상,외감법적용대상)에
다음과 같은 지점이 있을경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점사업내용>
주업종:부동산임대업
연간임대수입: 2억3천만원(부동산임대수입만 발생함)
지점상시근무자:없음(본사 상시근로자가 지점 임대관리)



답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니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대상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건)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