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자체건물 입니다.
신축 입주를 하면서 옥상에 데크를 설치 했는데.
회사 직원 중 한명에게 부탁하여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주고 직원은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관련하여 지불된 금액중 자재구매 (세금계산서 증빙 있슴)를 제외하고 일부 금액은 증빙없는 인건비 형식 입니다.
회사에서 증빙 없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답변
자재구매를 제외한 인건비 금액은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신고에 반영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인건비성격의 금액도 해당 직원의 급여(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