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관련 문의의 건입니다 (주)동원에프앤비 | 2019-05-28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원F&B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있는 법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저작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 및 최소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본 결과, 중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10%의 원천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원천세 납부시 소득세 10%와 주민세 1%로 해서 총 11%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소득세 9.09%와 주민세 0.91%로 하여 총 10%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다가 중국 법인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하여 문의 드리오니 확인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작물을 사용하는 대가를 중국법인에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중국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제한세율 10%로 원천징수하시면 되며, 10%의 제한세율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9.09%와 0.91%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