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 필요경비 한미상사 | 2019-05-27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이며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받았습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로 증여받은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의 3%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취득세 등 실제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질의 2) 필요경비 계산시 증여세 납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도 실제소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