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흥아 | 2019-05-27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자소득150만원, 증권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24백만원, 부동산임대업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8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넘으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듯합니다. 이때 배당액에 가산하여(Gross-Up)한만큼 증가한 배당소득금액부분에서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답변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 위해 배당액의 11/100을 가산하는 금액인데, 귀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액은 배당가산액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