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현재 A사와 B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당사의 건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시일내에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A,B,당사가 각각 1/3씩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구 건물 철거 후 건물 신축 시, 건물 소유주가 자기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 신축 시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신축건물의 취득세 산정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우 A,B사의 관점으로 보면 해당 철거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것 같고, 당사의 관점으로 보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처럼 동일 건물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건물신축을 위한 기존건물철거비용도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철거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면 전체철거비용과 실제신축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고 해당 전체취득가액을 A와 B가 지분비율만큼 안분하여 취득세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