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추가로 관련 내용을 알아보던 중 한국-러시아 간의 조세조약을 확인하였는데요
조세조약 중
"제4조【거주자】[1995.08.24]
1.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의 거소판정의 주요기준은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되는 체약국을 결정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각 체약국이 동 개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가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 조세조약대로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게되는건가요?
답변
이 조세조약대로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라고 상기의 조세조약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해외에 업무상 파견나간 경우는 주소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 것이므로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