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분양 토지에 신축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이 되었습니다.
1) 건물취득가에 포함되어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생산에 필요한 clean room (크린룸) 건물내에 만들었습니다.
clean room 설치 공사비도 건물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유형자산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건물의 부속설비 등을 건물취득원가에 반영하거나 또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하는 문제는 회사의 선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즉, 어느쪽으로도 가능하므로 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