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의무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각 대금을 영업외 수익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을 고정자산 원가로 해야 하는건지요? 또한,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미상각잔액 원가는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유형자산처분손실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 모두 결산에 반영하여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고정자산매각에 따른 분개 예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용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매각금액과의 차액을 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별도의 세무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