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경정청구 방법 시공테크 | 2019-05-22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현재까지 당사와의 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거주자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현재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신고 내역에 대해 수정신고하시고 해당 수정신고서에 환급되는 세액을 납부세액과 충당하거나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