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신고 관련 시공테크 | 2019-05-22

1. 당사에서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 거주자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해외 근무자는 현재 비거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당사가 경정청구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대상자인 해외 근무자가 비거주자로 신고하여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원천징수신고를 경정청구하고 환급받아야 하며, 해외근무자가 직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