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인정산기 내용연수 | 2019-05-20

건물(병원상가)의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였을경우
기준내용연수는 몇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인정산기는 취득세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답변
세법에는 무인정산기라는 구체적 항목에 대한 내용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어떤 자산으로 회계반영하였는지 질의내용에는 없는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도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구축물의 내용연수(2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