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안이든 2안이든 해당 직원의 급여로 반영해 원천신고반영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분은 본사에서 신고하는 것이고 해외지점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현지의 세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재원은 거주자이므로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내역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위 내용에 해외지점이라함은 국내 법인의 사무소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주신대로라면 사무소 계좌(해외국가)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원천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되는데 해외 국가의 사무소 계좌라고 해도 국내 법인의 소속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급한걸로 보지 않으며,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없으며 해외에서 원천신고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외지점은 해외현지에서 현지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수입과 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건비가 현지법인의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현지의 지점(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면 지급주체가 현지법인(외국법인)이므로 내국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모든 비용이 국내법인의 본사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국내본사가 실제의 지급주체이므로 해외 사무소의 해외계좌를 통해 지급되더라도 실제 지급주체가 국내본사이므로 국내본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