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지분율 5:5의 공동사업자이며 각각의 대표자명의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 1) 기부금 지출 시 간편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상의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에 기재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각각 금액이 다른데 필요경비 정리 시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정리해야하는지요?
아님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정리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동사업자 각각이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다면 장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