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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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금을 먼저 받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에너지네트웍스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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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잔금을 먼저 받고나서, 물건은 나중에 인도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잔금 받을 때 같이 먼저 받고, 인도시점에 인도일로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므로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