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만 있는경우 공제여부? | 2019-05-16
해당 고등학생 17세 학생이 있습니다
18년 배당소득(과세) 1억3천이 있씁니다(타소득없음)
상기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본인공제 1,500,000원과 교육비공제 3,000,000를 받으면 되는지요?
(즉 과세되는배당소득만 있는경우에도 본인공제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본인공제 1,500,000원은 가능하지만 ~~ 교육비공제는 안되는것인지요?
답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되는 것으로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교육비관련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