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해외 지점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외 지점이라면 본사의 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계좌 또한 본사 명의이나 러시아 은행의 계좌라면 해외 지점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해외지점에 근로의 제공에 따른 인건비가 해외지점의 수익대응 비용이라면 해외지점이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국내법인의 수익대응 비용으로 국내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면 국내본점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실질과세 원척에 따라 처리하는데 귀사의 해외사무소에서 해외사무소의 수익대응 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외사무소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